<앵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늘(30일) 발의할 계획입니다. 해임이 안 될 경우 이 장관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 위해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도 받은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파기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면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은 물론 특별검사 도입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주 초 외부 법무법인에 이 장관 탄핵소추가 가능한지 자문을 맡겼고, 21쪽짜리 의견서가 그제 당에 전달됐습니다.
이 법인은 과거 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았던 LKB파트너스입니다.
의견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예방 노력을 하지 않았고, 참사 당시엔 늦게 보고받고 늑장 지시를 했을 뿐 아니라, 참사 발생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로써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와 재난 안전 최종 책임자로서 '재해예방의무' 등을 위배해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중진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민주당의 최종 결정과 연계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대응도 달라질 수가 있지만, 만약에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그것은 합의 파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주무 장관을 내려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라며 여당보다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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