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돌아오지 못했는데"…평행선 달리는 중대재해법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안전사고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선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 화일약품 폭발 화재 현장입니다. 이 사고로 20대 노동자 김신영씨가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회사가 18건의 현장안전 분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한 뒤 이틀 만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유족들은 회사가 처벌 피하기에 급급했다고 토로합니다.
"자식을 죽여놓고 아버지인 저에게도 처벌 불원서를 요구한 적이 있었고, 지난해 12월 전 직원을 모아놓고 처벌 불원서를 일괄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불면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특히 재해 발생이 빈번한 건설 사업장에선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절반 이상은 안전대응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골조 공사에 뼈대가 되는 거푸집을 제작 작업을 하는 건설 노동자입니다. 현장 내 건설 노동자들은 단 한 번도 건설 산업안전 노사 협의체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모호성을 탓하고 있습니다.
처벌 우려와 현장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현장 노동자 책임 강화를 말하면서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안전수칙 미준수 노동자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각하고,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자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실무 차원의 어려움도 호소합니다.
"누구 하나 기준을 제시해 준 적 없어요. 회사가 알아서 마련하라 이거죠. 계량화도 하고, 정성적 평가 해 봅니다. 쉽지 않아요. (규정상)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무려 40가지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서도 맞서 있습니다.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착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가운데, 노동부는 상반기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단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중대재해 #노동계 #경영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