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개정 논의 시동…여야 이견 속 험로 예상
[앵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 만에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야 모두 법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엔 공감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어 법 개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일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은 늘었는데 처벌받은 사업주는 없다.'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주소 앞에서 여야는 엇갈린 진단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법 조항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데다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을 주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사업주는 제대로 대비가 안 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법 시행 1년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불명확성 모호성에 대해선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변소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처벌이 부진한 건 '봐주기 수사'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여야의 원인 분석이 다르니 처방도 다릅니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총 10개로, 여당은 예방 강화, 야당은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체계를 재정비해서 사업주가 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고 대신 형사처벌 부담은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래도 사전 교육 예방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반면 민주당은 법의 안착을 도모하는 게 우선이라며 오히려 법 적용 대상을 늘리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공을 넘겨받는 국회가 의견차를 좁히고 개정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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