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20대 남성이 음란물에 학교 후배의 얼굴을 합성한 뒤 퍼뜨린 혐의로 붙잡혔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30일)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조사 결과 그 남성의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여현교 기자>
20대 남성 김 모 씨는 같은 동네에 살던 고교 여자 후배의 사진을 합성해 가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9개월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해자 : 눈이랑 그런 걸 합성하는 사진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여자들의 사진에 제 얼굴을 합성한…. 되게 무서웠어요. 얼마나 봤을지 감당이 안 되고.]
김 씨는 피해자의 호감을 사려고 했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SNS를 통해, 이른바 '지인 능욕' 합성물을 만들어주겠다며 남성 의뢰인들을 끌어모았고 초등학생을 포함해 10대 청소년들이 다수 걸려들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친구나 학교 선후배, 연예인, 심지어 가족사진까지 김 씨에게 보내왔습니다.
사진을 받자 김 씨는 "딱 걸렸다"며 돌변했습니다.
자신을 온라인 성범죄 등을 찾아내는 자경단이라고 밝힌 뒤 경찰에 신고하거나 온라인에 퍼트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입막음 명목으로 30~50만 원씩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김 씨가 협박을 통해 가족 연락처나 학교 정보를 넘겨받고 이를 빌미로, 지시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까지 시도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김 씨 휴대전화와 노트북 분석을 통해 의뢰인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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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건 더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퍼뜨렸던 조주빈을 추종하는 텔레그램 방에, 피의자 김 씨가 가입했던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범죄 수법 역시 조주빈과 유사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어서 사공성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공성근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징역 42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해 미성년자들의 성착취물을 얻어내 유포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김 모 씨가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방에 가입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옥중편지를 비롯한 조주빈 관련 자료들을 공유하는 추종자들이 모인 방이었습니다.
김 씨는 다른 텔레그램 방에서는 신원미상의 사용자 A와 범죄를 모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월 A는 "약점 잡은 여성은 몇 명 찾아놨다"며 "남자 노예를 완성하면 된다"고 김 씨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예는 여성들을 협박하거나 다른 남성 가담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김 씨는 자신이 확보한 남성들 연락처를 건넬지 묻기도 합니다.
A는 특히 "남성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다른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를 통해 규모가 커지는 다단계 시스템"이라고 구조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대화 내용으로 봤을 때, A는 김 씨가 확보한 청소년들의 전화번호를 건네받은 뒤, 다른 조직원 B를 통해 이들을 협박하는 식으로 하부 조직을 구성하려 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A가 김 씨의 윗선 역할을 하며 박사방 같은 범죄단체를 만들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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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사공성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딥페이크 협박범, 범죄단체조직 혐의?
[사공성근 기자 : 경찰이 피의자 김 씨를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과거 이 혐의는 박사방 조주빈과 그 일당들에게도 적용됐던 혐의인데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조직을 구성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단서들로 볼 때, 김 씨 개인 범죄의 차원이 아니라 A를 비롯한 윗선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Q. 지시하는 '상부'도 있었다?
[사공성근 기자 : 지금 현재로써 누군지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김 씨와 A가 대화한 내용을 보면 A가 본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n번방 사건이나 참교육단 사건 등의 잔당으로 의심되는 인물인데요. A는 김 씨에 대한 지시와 함께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철저한 역할 분담을 지시합니다. 결국 주변에 다양한 조력자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범죄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위해서는 오늘 저녁 김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김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결과도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여현교, 사공성근 기자(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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