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 담합' 제약·유통 6개사 1심서 벌금형
국가 예방접종사업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와 유통업체, 임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7,0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은 각각 5,000만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은 각각 3,0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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