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해 들여온 '고려 불상'…소유권 부석사 → 일본으로
[앵커]
지난 2012년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운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두고 10년 넘게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서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소유권이 다시 일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전 한국인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온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부석사는 1330년경 서산의 옛 명칭인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결연문을 토대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였습니다.
"역사적 사실들, 그리고 종교적 의미,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재판부에서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반환을 결정했던 정부 측 소송대리인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불상을 부석사에 놓으면 안 된다는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졌습니다.
항소심에는 일본 관음사까지 뛰어들어 사찰을 세운 사람이 1527년 한국에서 정당하게 얻은 불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500년 가까이 불상을 관리해온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6년 동안 이어진 법적 다툼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입증이 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관음사가 도난 전인 2012년까지 평온·공연하게 불상을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미 2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석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석사 전 주지인 원우 스님은 "용기 있는 대한민국 판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10년 넘게 불상 소유권을 두고 이어진 법적 분쟁은 또다시 기약 없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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