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조' 아파트가구 담합…검찰 첫 자진신고 수사
[앵커]
신축 아파트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가구를 '특판가구'라고 합니다.
검찰이 최소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특판가구 입찰담합 의혹의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업체의 자진신고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첫 사례여서 파장도 주목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국내 가구 시장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샘과 현대리바트를 포함한 가구사 10여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7년간, 전국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벌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섭니다.
담합 규모만 최소 1조원으로 추정됩니다.
"가격을 짜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얼마 밑으로는 쓰지마' 그러면 서로 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입찰을 보는 거니까…."
검찰은 담합이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 앞서 가구사 실무진과 입찰을 진행한 건설사 관계자도 일부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2020년 12월 검찰판 자진신고제인 '담합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지침'을 시행한 뒤 자진신고를 계기로 나선 첫 수사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게 한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가 무산된 뒤 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공정위가 자진신고한 업체에 고발 면제나 벌금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처럼 기소를 면제해주거나 구형을 깎아준다는 겁니다.
그간에는 공정위 조사 뒤 검찰 고발 단계에서 일종의 '보험'처럼 악용된 측면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자진신고가 두 기관에 동시 접수돼 검찰도 전격 수사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도 즉각 조사에 나섰지만, 속도가 검찰 수사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처벌 기준이 더 높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게 되는데, 결과에 따라 양 기관의 담합 조사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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