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은 아이를 괴롭히고 학대한 걸로 보이는 이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가지 않았었는데, 교육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 부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멍 자국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추궁이 이어지자 "훈육을 위해 때린 적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오늘(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아버지에게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의붓어머니 A 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단 A 씨의 학대와 아이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건 당일 아버지는 출근했다가 A 씨의 연락을 받고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많아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아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교육청 매뉴얼은 이런 경우, 아이가 결석한 날로부터 사흘이 넘어가면,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가정 방문은 학생과 연락이 잘 안 됐을 때 진행한다"며 주기적으로 연락이 닿았고 일주일 뒤 모자가 학교 방문도 하는 등 소재 파악이 된 상태여서 가정 방문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대응 매뉴얼이 의무 사항이기보다는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동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소재 확인을 위해선 의무 사항으로 되어야 할 필요….]
인천시교육청은 소극적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매뉴얼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CG : 김홍식·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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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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