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 스스로 대법관 후보를 제시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특정인을 지명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8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서울 동부지법 송승용 부장판사가 올린 글입니다.
지난 2020년 권순일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뒤, 법원행정처가 특정 후보를 거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당시 추천위원으로 선출된 모 판사와 함께 후보 추천위원장을 만나러 갔는데, 추천위원장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모 기자의 칼럼을 들고 와서 '이 모 후보를 눈여겨볼 만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갔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송 부장판사는 특정된 '이 모 후보'는 최종 후보자로 제청돼 임명된 이흥구 대법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인사총괄심의관의 이런 행동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스스로 공언한 대법관 후보 제시권 폐지를 뒤집고 제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18년,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대법원장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인사총괄심의관은 "당시 신문 칼럼에 언급된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위원장 질문에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것이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최은진)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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