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어제(8일)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어제) :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 이 장관이 여러 차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법률위 위원장 (어제) :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탄핵소추안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한 법률과 헌법 위반 사유가 없다며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이상민 장관이)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습니까? 경찰 수사 결과 직무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던 이 장관은 탄핵안 가결 후 국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사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오후 5시쯤, 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고 한창섭 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국회가 이제라도 역할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이준호)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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