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의 첫 단추였는데 앞으로의 수사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사하며 받은 성과급 50억 원을 김만배 씨가 대장동 컨소시엄을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의 도움을 바라고 건넨 뇌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곽 전 의원 관여가 입증되지 않은 점, 아들이 받은 성과급 가운데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건너간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50억 원 지급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김 씨 발언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데 대해선, "공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허언'에 불과했다"는 김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곽상도/전 국회의원 : 직원에 대해서 성과급 줬다고 얘기했지 저하고 관련 있다는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한테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와 곽 전 의원 간에 총선용 정치자금 5천만 원이 오간 데 대해선 각각 벌금 4백만 원과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뒤 남은 50억 클럽 수사도 진행하겠단 입장인데, 이번 선고로 암초를 만났단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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