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고에 대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 심의표결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사위 패싱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같아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정신에 기인해 국회의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법권에 도전하며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강행한 것"이고 "무모한 정치소송이 헌재로부터 각하당했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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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호 기자(porcoross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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