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긴 했지만 이미 통과된 법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법으로 검사의 권한이 침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면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무소속 몫으로 조정위원으로 선임돼, 사실상 민주당 편에 섰습니다.
헌재는 ""법제사법위원장이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 가결 선포 행위를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결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로 입법심의권이 전면 차단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정치적 헌법기관인 국회가 가지는 자율권과 정치적 형성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수사권 축소로 인해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낸 사건은, 각하 결정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법 내용은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겁니다.
재판부는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헌법소송 청구 자격이 없고, 수사권이 축소된다고 해서 검사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헌법이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규정한 건 수사권 남용을 막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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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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