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헌재 결정과 관련해 법조팀 김지인 기자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자, 정확히는 권한 쟁의 심판이었죠. 헌재 결정을 요약하면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법은 유효하다.
헌재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진 않은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헌재 재판관이 9명이죠.
사실 오늘 결정은 각 사안마다 모든 결정이 5 대 4, 한 명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어느 한쪽 편도 완전히 들지는 않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과거 헌재 결정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도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과거 미디어법이나 한미FTA 국회 비준 등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한 뒤 헌재의 판단을 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헌재는 절차적 문제는 지적하면서도, 입법부인 국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존중하는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 앵커 ▶
각 당사자들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개정법 효력이 유지된 만큼, 민주당 쪽 표정이 더 밝았을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당사자 반응을 보면 민주당 판정승이라고 조심스럽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비겁한 결정이다, 편향된 재판관들이 의회 독재의 손을 들어줬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나 대검찰청도 "존중하지만, 아쉽다, 유감이다" 표현을 썼고요.
반면, 민주당과 법률대리인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개정법이 유지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헌재가 '위장탈당'의 위법성을 분명히 지적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비판을 받는 건 불가피해보입니다.
◀ 앵커 ▶
법무부와 검찰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앞으로 검찰 수사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 기자 ▶
당장 국민생활에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 검찰은 시행령을 고쳐서, 직접 수사대상으로 남은 2대 범죄에 다른 범죄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수사대상을 상당 부분 복원했습니다.
헌재는 이 점에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검찰은 지금 체제 그대로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 앵커 ▶
네. 김지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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