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문턱을 넘어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면서 지역 숙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군위와 의성 사이에 놓인 너른 땅.
2030년까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들어설 곳입니다.
이곳으로 공항을 옮길 근거가 될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별법안에는 기부대양여 차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대구시가 군공항을 지어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한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모자라는 사업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도 담겼습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 :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훨씬 더 많이 저희를 직접 도와줘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잘 좀 부탁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다만 최대 중량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중남부 지역 중추 공항 같은 공항 위상과 규모를 담은 내용은 빠졌습니다.
대구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국토부와 협의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도 최근 대구에서 현안 회의를 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활주로의 용량이라든지 앞으로 공항 기능을 위한 여러 가지 미래를 내다본 계획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토부는 대구와 함께 그런 부분의 비전을 담아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은 이달 중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야 이견이 없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면서 대구 경북의 수십 년 숙원 사업인 통합 신공항 건설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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