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 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 등 정책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30일) 대법원이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남은 '누진제 부당' 사건의 결론도 사실상 원고 패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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