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화 없이 계속 깊어지기만 하는 갈등은 의료계에도 있습니다. 간호사협회는 이달 안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를 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내버려 뒀단 이유입니다. 간호법 제정 거부권 이후, 아직 대화는 없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간호사 강씨는 입원환자에게 수액과 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현행법상 의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콧줄'이라 불리는 엘튜브, 기관절개술을 한 곳에 끼우는 티튜브를 처방하고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강씨는 간호법안 폐기 이후부터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강모 씨/간호사 : 그만두시는 게 좋겠다. 관리자분께서 얘기를 하셨죠. 어차피 너희들 나가면 간호조무사가 근무할 수 있어. 상관없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불법진료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모 씨/간호사 : 의사가 저희를 고용을 하지 않습니까. 생계가 달려 있는 부분이기도 했고.]
대한간호협회는 이런 식의 불법진료 사례가 1만4천여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간호사는 35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최훈화/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의 위협을 가하는 의료기관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간호협회는 조만간 불법진료를 시킨 의사들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정인아 기자 , 이병구, 신승규,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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