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명함이 불법으로 배포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어제(5일) 논평을 통해 '진교훈 후보 배우자'라고 쓰인 점퍼를 입은 사람이 다른 선거 운동원과 함께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살포하는 영상이 당으로 제보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궐선거를 대비해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정치관계법 예시집에는 명함을 거리, 사무소, 식당 등에 살포·비치하는 것 등을 '할 수 없는 사례'로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부대변인은 또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다며,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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