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과 타르 이외에도 담배의 다른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담배 제조업자가 제품의 유해 성분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면 식약처장이 그 내용을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해 성분 검사 결과 공개 대상엔 연초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2년 후 시행됩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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