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자리가 비었을 때 실시하는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재보궐선거는 상·하반기 연 2회 치러지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4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한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정규선거와 다르게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고, 보궐선거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을 채운다.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10월 6일(금)~7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투표 10월 11일(수) 오전 6시 ~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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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강보경 (kangbk5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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