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5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에게 1심에서 금고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화물차 운전기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화재 당시 비상등을 켠 뒤 조수석 문을 열어 문제를 알린 뒤, 차량 내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119 전화를 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바로 보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비상 대피방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관제실 책임자에게는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시작된 불이 방음 터널로 옮겨붙으면서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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