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6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민간 경찰에 사건 기록을 넘긴 혐의 등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달 1일에는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지만, 군사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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