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장동 사건 첫 재판이 오늘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연결하겠고요. 이 재판의 쟁점, 법률가인 박성배 변호사의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소가 됐었던 게 지난 3월이었군요. 그러면 지금 7달, 첫 재판까지 7달.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박성배]
이 사건은 대장동, 위례, 성남FC 의혹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사건입니다. 형사재판은 공판준비절차 없이 바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사건 내용이 방대하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판준비 절차를 거칩니다. 그동안은 공판준비 절차를 거쳐왔는데 6회에 걸쳐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공판준비 절차는 쟁점 정리와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인데 사실 이 사건은 수사 기록만 20만 쪽, 권수로는 600~70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앵커]
20만 쪽을 판사가 다 읽어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성배]
이 상태에서 곧바로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속된 말로 중구난방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어서 공판준비 절차를 열면서 어떤 부분 쟁점에 집중할 것인지, 어떤 입증 계획을 이어나갈 것인지를 어느 정도 추려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상당 시간 소요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이 화면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전 9시가 넘어서라고 합니다. 서울 녹색병원, 은평구에 있는 곳이죠.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가기 위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번과 같은 병원이죠. 영장심사 받을 때와. 그리고 같은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고 평소 통상적인 차량의 시간 흐름대로라면 아마 10시쯤 도착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희 법원 취재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지금 법원 상황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모습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후문 앞. 저희가 지난번 영장심사 때도 저기로 들어갔었던 거죠?
[박성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관과 서관으로 구성되는데, 동관은 주로 민사재판이, 서관은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뿐만 아니라 형사 1심, 2심 사건도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앵커]
지금 취재진들이 그 앞에 포토라인에 서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통을 양쪽에 갖다 놓은 모습이고요. 취재진들이 운집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고 있고, 아마 잠시 뒤면 원래 예상대로라면 잠시 뒤면 현장에 도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7달이나 걸린 공판준비기일이 오래 진행됐다, 그 얘기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박성배]
통상 공판준비 절차 개시를 하게 되면 6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 이례적으로 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공판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 상황이었었고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었다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한 번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재차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하기도 했고 현재 단식을 중단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또다시 재판을 연기할 때는 재판이 하염없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재판부가 더 이상의 재판 연기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드디어 첫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박성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한 번의 재판 내지는 2~3번의 재판으로 종결하고 두세 달 뒤에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다투는 정도에 따라 재판은 길어지기 마련인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기록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고 참고인이 100여 명에 이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진술했던 참고인을 법정에 직접 불러내 법정에 출석한 기회에 검사가 일부 보강 질문을 하고 변호인 측에서 반대 심문을 함으로써 신빙성을 탄핵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증인심문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수십 명의 증인심문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적어도 재판이 빨리 진행해야 1년에서 2년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재판부가 직접 언급한 멘트이기도 합니다.
[앵커]
재판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박성배]
이 재판은 1~2년 소요될 것 같다. 다투는 정도에 따라 또 돌발상황에 따라서 2~3년 소요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앵커]
2~3년이면 그러면 대법원 가고 그러면 4~5년 걸릴 수도 있는 겁니까?
[박성배]
그렇지만 대법원은 1심만큼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1심에서 대부분의 쟁점이 정리되고 증거능력 부여 절차도 모두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진술했던 참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는 과정도 완료되는 단계라 그 이후 추가 증거 자료를 보강하고 쟁점을 정리해 법리 판단을 하는 절차를 부과해서 2심과 대법원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마는 2심과 대법원을 감안한다면 길면 4년 정도도 염두에 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됐었던 것은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입니다. 또 위증교사도 있지만. 오늘 재판은 그것이 아니라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그다음에 성남 FC 사건. 먼저 대장동 사건부터 어떤 혐의인지, 어떤 것을 다투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성배]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장으로서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뺌으로써 확정이익만 배당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부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죄가 주된 혐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공공기관의 내부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였다는 혐의가 포함됩니다. 아울러 위례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주된 혐의인데 공공기관의 내부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역시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는 혐의가 주된 내용입니다.
[앵커]
그것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민간업자한테 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것을 했으면 사천몇백억 원의 이익을 더 환수할 수 있었는데 손해를 끼친 것이다라는.
[박성배]
민간업자에게는 이익을 부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배임 혐의가 주된 혐의입니다.
[앵커]
그에 대한 이재명 대표 측의 반론은 무엇입니까?
[박성배]
일단 대장동 사건의 주된 쟁점은 고의, 그리고 손해입니다. 즉 고의는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가 우선 이익을 일단 확보하고 나머지 이익은 얼마가 발생하든 민간사업자가 모두 가져가게 하는 구도로 기본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이 행위를 두고 민간업자가 이익을 얻게 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지를 평가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배제하는 등 일정한 고의가 존재한다면 이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책적 판단에 그친다면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 측과 민간사업자가 오랜 시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다. 유착 관계였기 때문에 일정한 의도, 즉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혐의 입증에 주력하기도 했었고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서, 천하동인 1호의 소유자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이다.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할 고의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에 입증을 주력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쟁점은 손해인데 민간업자가 이익을 본 사실은 자명한 반면,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검찰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오히려 R&D 개발 등. R&D는 백현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당 부분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을 얻었다. 오히려 이익을 얻어낸 사업이지, 손해를 입은 사업이 아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고의가 인정될 것인지,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의 반론이었고 검찰은 증거는 재판에서 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영장 청구라든가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었던 추가 증거가 재판에서 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성배]
상당히 많습니다. 공판준비절차를 거친 상황이라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도 검찰의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 복사해보고 그 내역을 파악할 단계일 텐데 재판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수사 단계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증거들이 다수 제출되기도 하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필요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해 제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공판준비기일에 이미 그것이 제출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성배]
정확하게는 첫 재판 이전에는 수사 자료를 직접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변호인에게는 보여줍니다.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증거 목록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재판부가 미리 증거 기록을 본 채로 재판에 임하게 되면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호인 측이 증거 동의한 부분만 검찰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고 증거 동의하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 증거 동의하지 않을 때는 그 참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내가 검찰에서 이와 같이 진술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해 줘야 그제야 증거능력이 부여돼서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이 출석한 기회에 변호인 측에서는 반대심문을 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참고인의 진술을 받는 반면, 재판 단계에서는 신빙성을 탄핵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재판부가 직접 증인의 진술을 듣고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곳이 조금 전 봤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후문 바로 앞입니까?
[박성배]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로 보이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삼거리에 접어들어서 올라간 뒤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바로 보이는 건물이 서관입니다. 서관 입구라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왼쪽이 법원 정문 쪽인 것 같죠?
[박성배]
아마 이 부분이 법원의 정문이 아니라 동관에 가까운 입구 같은데 저쪽으로 들어와서 서관으로 들어오려는 동선 같아보입니다. 저쪽에서도 많은 지지자 내지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집회 내지는 응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관들이 지금 경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지자들입니다. 손팻말을 들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지지자들이 앞에서 뭔가 소리도 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오는 길에 여기서 응원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박성배]
여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입니다. 검찰청을 마주보고 있는 정문 앞이고 들어오면 바로 서관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앵커]
저 큰 찻길 쪽에서 쭉 올라오게 되는 거죠. 차량이 쭉 올라와서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법원인 거군요.
[박성배]
법원이고 바로 서관입니다.
[앵커]
자주 가시는 데죠?
[박성배]
자주 갑니다.
[앵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원래는 10시쯤이면 아마 차가 도착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조금 예상보다는 늦어지고 있고요. 재판은 10시 30분이니까 보통은 몇 시쯤 도착합니까, 피고인들이.
[박성배]
통상 재판 5~10분 전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고 첫 재판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다소 긴장하다 보니까 20~30분 전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은 공판준비절차를 거치기도 했고 통상 첫 재판의 경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긴 시간 재판이 소요되는 경우는 증인이 출석해서 증인심문을 진행하는 경우이고, 첫 재판에서는 검찰가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하고 피고인 측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부인하는지 그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증거 동의하고 어느 부분은 증거 부동의하는지를 밝힌 뒤에 재판부가 어떤 증인부터 심문을 진행하자는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그칩니다. 통상은 10분 내외로 끝나는데 이 사건은 사건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방대해서 30분 이상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첫 재판은 30분 정도면 끝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증인을 부동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부동의하게 되면 검찰 단계에서 진술한 증인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동의한 증인에 대해서 검찰이 증인심문을 신청해야 합니다. 비록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심문을 받았던 참고인이지만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내가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을 해 줘야 증거능력이 부여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잠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것이고 법정에서는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하는 만큼 위증죄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진실을 진술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수사 단계에서는 간혹 가다 수사기관의 의도에 맞게, 예를 들어 참고인이 어떤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의도에 따라서 그 진술 내용이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에는 법관이 직접 대면하는 과정에서 묻고 싶은 질문을 하게 되고 답을 얻는 과정에서 증인의 진술이 온전히 전달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출석한 기회에 무엇보다도 변호인 측이 반대 심문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증인의 진술을 탄핵하게 되는데 형사 재판은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증인의 심문에 대해서 반대 행사해 나가는 절차라고 한 마디로 추략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제출되는 증인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동의하고 어떤 것을 부동의할 것인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숙고를 많이 했겠군요?
[박성배]
이 부분이 변호인의 첫 단계에서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이라고 무조건 부동의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진술 취지가 상당히 분명하고 근거도 다소 확보되어 있다. 특히 법정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서 진술하게 되면 오히려 법관에게 나쁜 인상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동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의할 부분은 동의하고 그 진술의 근거가 상당히 박약하고 다툼의 여지가 친술한 진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증인을 직접 법정에 불러내야 할 사실이 있고 이 증인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이 적극적으로 부동의하면서 검찰의 증인 신청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반대로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문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러서 직접 심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증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박성배]
직접 불러서 심문할 증인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이 증인은 심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는데 통상 변호인 측이 동의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그렇지 않아도 심문하에 할 증인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수사기록상으로 나와 있는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충분히 숙고해보겠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증인은 직접 재판부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내용을 들어봐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소명할 경우에는 재판부도 받아들이기도 하고, 반대로 변호인 측도 단순히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받았던 참고인에 대한 반대 심문권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 측에 유리한 증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수사 단계에서 직접 출석해 진술하지 않은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인이라면 적극적으로 증인으로 신청해서 법정에 불러내 그 심문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이제 5일 남았고 오늘은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6시에 시작됐고 10시 기준으로는 사전투표율이 1.7%. 이것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 같은지는 과거 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봐야 되는데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슷한 수치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는 조금 분석을 해봐야 그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받을 때도 병원에서 출발해서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한참 더 뒤에 왔거든요. 시간이 꽤 많이 걸렸었고. 그런데 그래서 통상적인 시간대로 온다면 10시쯤이면 도착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도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는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혐의인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이 성남FC 사건인데 저희가 여러 번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또 오래 되기도 했으니까 이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박성배]
성남FC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1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성남FC에 공여하도록 한 혐의, 이른바 제3자 뇌물죄입니다. 제3자 뇌물죄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부정한 청탁의 여부입니다. 통상의 뇌물, 즉 공직자가 직접 뇌물을 받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등 내지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체로 뇌물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통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제3자 뇌물의 경우 자신이 직접 받지 않고 제3자가 받도록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의 요건으로 추가됩니다.
[앵커]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이거이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박성배]
돈을 요구하는 측과 돈을 제공하는 측 사이에 공통의 양해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공모해서 이 돈을 제공하게 되면 이 정도의 대가는 부여한다는 충분한 의사 연락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앵커]
그 부분이 좀 많이 혼동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일반 뇌물죄에서도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과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박성배]
속된 말로 일반 뇌물죄경우에는 이심전심만 인정돼도 뇌물죄가 인정됩니다. 즉 서로 의사할 연락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업무와 관련해 일정한 일을 수행해야 하는 사인이 일정한 돈을 제공한다면 그 자체를 직무관련성도 대가관계도 인정된다고 보고 뇌물죄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3자 뇌물의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추가 여건으로 부과되어 있고 이 부정한 청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대법원 판례가 그 해석 례를 내놓았는데 명시적인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심전심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서로 간에 이 돈을 제공하게 되면 어떤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 연락이 이루어져야 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뇌물죄와 차별성을 둘 수 없다고 그 해석 례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결국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이 이번 재판의 제일 큰 쟁점이 되겠군요, 성남FC는?
[박성배]
부정한 청탁 여부는 성남FC 사건에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성남FC 사건에서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부정한 청탁을 두고 상당히 크게 대립하고 있는데 검찰은 성남FC 구단주로 취임해보니 운영 자금이 상당히 부족했다. 기업에 접촉해서 특혜 제공을 약속하고 돈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진상 전 실장 등 실무진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임을 이어나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은 성남FC 구단주로서 광고를 유치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었고 그 과정에서 후원금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성남FC 구단주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장들이 일반적으로 행사는 광고 유치를 위한 후원금 모집 절차에 불과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지 보는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부정한 청탁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요?
[박성배]
실무진이 움직이면서 각 기업과 접촉했고 각 기업의 현안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후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그 현안을 들어주겠다는 의사 연락이 실무진 단계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를 이재명 대표도 인식하고 있었다. 관련 문건이 존재하고 있고 일부 실무진의 수준에서는 관련 진술도 이미 현출되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제3자 뇌물 혐의.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죄인데, 지금 이 성남FC 사건에서는 제3자가 성남FC인 것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제3자가 북한인 것이고. 이 부분 과연 부정한 청탁을 재판부가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이미 있고, 이 재판이 또 시작됐고 앞으로 백현동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등등도 불구속 기소가 된다면 재판을 얼마나 자주 받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부 기준 이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이 허위,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도 허위라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 재판은 지난해 9월에 기소가 돼서 한창 심리가 진행 중이고 현재 1년 넘게 심리가 진행 중이라 올해 안 내지는 내년 초에는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재판 일정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이미 격주 금요일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10시 20분 지나고 있고 재판 시작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재명 대표는 도착하지 않고 있고 취재진들과 법원 관계자들 등등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것 다시, 재판 진행 중인.
[박성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격주 금요일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처음 시작되는 대장동, 위례, 성남FC사건이 진행되게 된다면 그동안 공판 준비 절차와 달리 이재명 대표는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됩니다마는 이 사건은 기록이 상당히 방대하고 많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인 점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재판을 진행하자고 권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미 격주 금요일에 출석하고 있는 재판과 별도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또 다른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여기에 백현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다면 출석해야 할 재판이 3개. 물론 일각에서는 추가로 기소되는 혐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등에 병합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대장동 사건 등이 워낙 복잡하고 이제 막 공판준비절차를 마친 상황이라 재판부가 굳이 병합을 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서 3개가 각각 진행되고 각 재판에 모두 출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거의 매주 한 번씩 법원에 나오거나 어떤 때는 두 번씩 나오실 수 있고요.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은 기소를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박성배]
적어도 이달 안에는 기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특히 많은 논란이 있던 구속영장청구인 만큼 상당 부분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보강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혐의 소명 여부에 대해서 일부 다른 그 부분은 향후 재판에서 다투는 것으로 하고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짓고 이달 안에는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아마 재판부도 첫 재판 시작을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을 맡게 되면 아무래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법관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까?
[박성배]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되도록 맡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솔직안 심경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기록이 방대한 사건을 맡게 되면 법원 차원에서도 이 재판부에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줍니다. 다른 사건 재판 재판 배당을 대폭 줄여주는데, 무엇보다도 증인심문이 . 형사재판부 입장에서는 증인심문이 많이 예정된 재판일수록 그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그만큼 재판을 많이 진행해야 하고 하루에 심문할 수 있는 증인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증인심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많이 진행해봐야 4명 이내로 제한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서는 참고인이 100여 명이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느 정도까지 증거 부동의를 할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증거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인심문은 상당히 많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재판부는 그만큼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외에도 법리적으로 또 다툼이 상당히 치열한 만큼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 대장동, 위례신도시 그리고 성남FC 사건까지 각 쟁점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부합되는 판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판례를 지금부터 형성해 나가야 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비상등을 켜고 들어오는 검은색 승합차가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타고 있는 차량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입구를 통과해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판 시간이 4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시간에 맞춰서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타고 있는 승합차, 서울 은평구 녹색병원을 출발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팡이를 짚고 병원을 나오는 모습을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다시 법원에 오늘 출석을 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과연 포토라인에 서면 기자들이 질문을 할 텐데 과연 답변을 할 것인지. 과거에는 법원 앞에서는 어떤 답변을 잘하지 않았었죠. 이 대표가.
[박성배]
그렇지만 지난번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으로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상당 시간의 자신의 심경 내지는 소회를 밝힌 바 있고, 오늘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발언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주차가 됐습니다.
[앵커]
현장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이재명 대표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장심사 때보다는 단식 이후에 기력이 많이 회복된 것 같은, 외견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요.
[기자]
법원 출석이신데 심경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성남FC 후원금 여전히 뇌물 아니라는 입장이신가요?
[앵커]
예상대로 포토라인 앞에 딱 서지 않았고요. 기자들이 질문을 했지만 묵묵부답,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후문이고요. 잠시 뒤에 안쪽에 내부에서의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연호하는 가운데 법원 정문을 통과했고 이제 내부로 들어온 이재명 대표입니다. 변호인단이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잠시 뒤 3분 뒤면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고 거의 시작 시간에 맞춰서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재판정이 2층에 있나 보죠?
[박성배]
보통 3층 이상에 있습니다. 2층에는 법원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실이 있고 3층 내지는 4~5층이 법정으로 배정돼 있어서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것 같고, 통상 검찰에 출석하면서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항변하기 위해서 일정한 언급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 이 시간은 법원 재판 시작 시간이 거의 다가오기도 했고 재판을 앞두고 일정한 언급을 하는 것 자체는 법원이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보는 평가가 있어서 되도록 피고인도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1분 전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고 기자들을 보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앞을 응시하면서 서관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이제 2분쯤 뒤면 대장동 사건 그리고 성남FC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이 마침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 이후 7개월 만에 첫 재판이 시작되는 직전의 모습,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법원 앞은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법정의 시간입니다. 재판정의 시간. 여기서 과연 오늘 어떤 공방이 오갈지 저희 취재기자들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대로 속보로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늘 출석 장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오늘 이 보도는 마치겠습니다. 지지자들 연호 소리가 적지 않게 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성배 변호사에게 오늘 사건의 주요 쟁점들 그리고 앞으로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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