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조회, 꼭 필요하면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적법했다"는 검찰의 해명을 듣고, 참 '검찰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일 지나서야 당사자들에게 통보를 해줬는데 원칙은 30일 안에 해야 하고,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예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했다며 양해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예외와 원칙을 뒤바꾸고 적법이라고 강조하는 것 정말 검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 역시 그렇습니다.
[윤석열/당시 대선 후보 : (공수처가) 저도 저, 제 처,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 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검찰이 하면 수사, 공수처가 하면 사찰, 이런 시각이라면 이 역시 검찰스럽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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