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급여 2,310만원…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연 최대 2,310만원으로 약 510만원 오르고,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상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근로자 급여 상한액이 올라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됩니다.
출산휴가 시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고, 대체인력 지원금 수준도 월 80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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