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전관예우 의혹 부인' 박은정 의원 불송치
지난 총선 중 불거진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 사실을 유포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재산으로 총 49억8천여만원을 신고했고,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 의원은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했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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