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불 난 벤츠 전기차 모델 차주들 집단소송…"배터리 속여"
[앵커]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전기차와 같은 모델을 소유한 벤츠 차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벤츠 측이 화재 위험이 큰 배터리를 속여 팔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데요.
김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차된 전기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차량이 금세 시뻘건 불길에 휩싸입니다.
지난 8월 초,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입니다.
국과수는 외부 충격으로 차량 배터리셀이 손상돼 화재로 이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배터리 결함 의혹은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불이 난 차량과 같은 모델인 벤츠 EQE 차주 24명이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 코리아, 판매사 7곳과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주차해놨는데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들면서 자다가도 청라 사고 있고 나서는 몇 번 깼어요. 저희는 벤츠 코리아의 사과를 받고 싶고 저희 차에 대해서 리콜을 받고 싶습니다."
차주들은 차량 매매·리스 계약 취소와 1인당 1천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차주 측은 차량에 사용된 배터리의 화재 위험이 높은데도 벤츠 측이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고 화재 방지 설계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QE 모델 대부분에는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지만, 벤츠 측이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속였다는 게 소송인단의 주장입니다.
"배터리에 대해서는 우려를 전혀 소비자들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소비자들이 전혀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지 증거들을 찾아보고 결함이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차주 측은 공정위의 허위광고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전액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츠코리아 측은 "고객을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기자 : 홍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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