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법정서 자기 변호인에게 뾰족하게 간 칫솔 휘둘러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구속 피고인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8월 2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서 몰래 지니고 들어온 흉기를 옆에 앉은 국선 변호인에게 휘두른 3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운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는 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칫솔대를 뾰족하게 갈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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