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금지 현행 민법 위헌" 동성부부 11쌍 소송
사실혼 관계로 있는 동성 부부 11쌍이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에 따르면 11쌍의 동성부부는 동성 결혼을 법적 인정해 달라며 내일(11일)부터 서울가정법원 등 6곳에 구청 측의 혼인신고 불수리에 불복하는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성 간 혼인만 허용하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목표로 소송이 제기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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