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결혼중개업체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연령 중 30대 피해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1천188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321건이었던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피해 구제 신청자의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전체 피해자의 4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50대, 60대 등의 순입니다.
20대와 70대의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69건, 37건이었습니다.
이들 피해자의 1인당 서비스 가입비는 평균 346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45.4%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 수준의 가입비를 냈고, 30.1%는 가입비를 200만 원 미만으로 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업체 측의 계약해제나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된 게 68.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한 피해자는 지난 2021년 8월 '1년간 무제한 만남 주선 서비스'를 110만 원에 계약하고 3명을 만났지만 맘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이는 업체 측이 계약 해지 시기별로 환급 비율을 정해놓은 표준 약관을 위반한 사례라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이밖에 피해로는 업체 측의 계약 불이행, 청약 철회 등이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믿을만한 업체인지 계약 전에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횟수제와 기간제 등 계약서상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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