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 축구선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는 재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는데, 검찰은 황 씨가 혐의를 부인해 와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 씨.
[황의조/축구선수 : (상대방 동의받았다는 주장 어떻게 소명하실 계획입니까?) …….]
지난 2월 검찰에 넘겨진 이후로도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에 넘겨진 지 석 달 만인 오늘(16일) 첫 재판에서 돌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고,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신상공개와 취업제한 명령 5년도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또 황 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2명 중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1명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꼽았습니다.
황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모든 축구팬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용서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엄벌을 촉구하며, 황 씨 측이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의/변호사 (피해자 측) : 범죄행위와 2차 피해로 피해자는 정말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황 씨 측에서) 어떤 조건을 거시든, 합의할 확률 0%입니다.]
황 씨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형수 이 모 씨는 지난달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황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1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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