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국무회의에선, 상당수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고, 결국 계엄 선포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계엄법 절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국무위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박성재, 김용현, 이상민, 조태열, 김영호, 조규홍, 송미령 장관 등 1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까지 포함해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 11명을 맞춘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어제 국무회의 참석하셨나요?)..."
나머지는 불참했거나 확답을 꺼리고 있는데, 아예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소집 전까지 아예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이 자리에서 한 총리를 비롯한 상당수 위원들은 계엄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강행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 선포엔 국무위원들의 별도 의결 절차가 필요없어 대통령의 뜻을 저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밤 10시 30분쯤 긴급 담화를 열어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고, 6시간 뒤인 다음날 새벽 4시 30분쯤 국무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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