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의 기본 행정권·사법권 등은 모두 군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를 총지휘하는 계엄사령관에는 육군 박안수 참모총장이 임명됐는데요.
신경희 기자 연결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박안수 제 51대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박 대장은 1986년 육군사관학교 46기에 입교해 1990년 3월 1일 육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제39보병사단장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을 역임한 후 제8군단 해체 전 마지막 군단장을 거쳤습니다.
제 75주년 국군의날 행사 기획단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의 기본 행정권·사법권 등은 모두 군의 지휘를 받게 되는데요. 계엄사령관은 체포, 구금, 압수 등에 나설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됩니다.
계엄 후 치안 유지도 군이 주로 관할하게 되고 군사법원의 재판권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경희 기자(heyjud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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