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스페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부 ③
21일 방송된 SBS스페셜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를 부제로 이야기꾼 장항준 감독과 장도연, 장성규가 성폭력 판결 속 남성우월주의와 가부장제를 지적하며 낮은 여성 인권에 분노했다.
이날 방송은 1955년 박인수의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한 1심 판사의 발언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할 수 있다"로부터 시작했다.
장항준은 "1, 2심 재판부 모두가 이 사건의 핵심은 여성의 정조라고 본 거다"라며 "이렇게 되니까 사건의 이슈가 묘하게 변질되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장도연은 당시 신문 기사를 "이 정조관을 이 사건에서 누구나 한 사람일지라도 행동으로서 증명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전하며 "댓글 아니고 오타 아니고 신문에 기고됐던 글이다"라고 덧붙였다. 장항준은 "'왜 한 명도 극단적 선택하지 않느냐. 이런 수치스러운 사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며 분노했다.
이어 1973년 10대 남성의 동급생 여성 성폭행 사건을 조명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2심 판사는 "기왕 버린 몸이니 오히려 짝을 지어줘 백년해로시키자"라며 2차 가해까지 범했다.
장항준은 "이 프로는 우리 딸이 안 봤으면 좋겠다"라며 분노했다. 장항준의 친구는 "다 공범이다. 고소를 안 해도 기소가 되는 것 아닌가. 법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며 당시 친고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야기꾼 세 사람은 실제 재판을 모티브로 한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를 소개했다. 성폭행을 시도하던 남성이 여성의 방어로 혀가 절단됐고, 피해 여성은 '과잉방어'로 구속됐다.
장항준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받는다. 유죄다"라고, 장성규는 "검사고 상대 변호사고 판사고 여자를 공격했다"라고 설명했다.
장항준의 친구는 영화 속 문구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면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