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 끼고 집을 산 뒤 양도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 투자' 등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정부가 최근 대출 규제를 강화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들도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인데,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대출 강화로 실수요자들이 겪을 1차적인 피해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전셋집에 사는 무주택자가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사려면 앞서 전세대출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경우 3억 원 이상 아파트 비율이 각각 97%와 75%에 이릅니다.
수도권 아파트 실수요자들은 자기 힘만으로 자금 수억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무주택자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장도 비상입니다.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받게 되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8년간 세를 줘야 해 실거주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대 계약을 파기하면 과태료 3천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예외조항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기존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면 대출 회수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전세대출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년 이상 실거주 규정'도 임대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보완대책을 갖추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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