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다가 문제 있는 게 발견되면 그 책임을 놓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입주 예정자가 이틀 이상 가서 살펴보고 하자가 있으면 입주 전에 조치를 끝내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덕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입주한 지 2년 된 경기도 하남의 아파트입니다.
스프링클러 배관이 터지면서 물의 무게를 못 이긴 천장 일부가 떨어져 내렸고, 집안이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아파트 스프링클러 하자 피해자 : 갑자기 뭐 폭발을 하거나 천둥이 바로 옆에서 치는 것처럼… 엄청 놀랐었거든요.]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새 하자 보수를 받았는데, 한 달 뒤 배관이 아예 터져버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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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진 물로 아랫집 역시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자보수가 잘못됐다, 아니다, 수압 관리를 잘못한 거다, 공사를 한 업체와 관리업체가 책임을 미루며 보수공사까지 지연되는 바람에 입주자들의 고통은 더 커졌습니다.
[아파트 스프링클러 하자 피해자 : 여기서 일단 살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은 책임 전가를 (서로) 하든 뭐를 하든…저는 지금 집에 들어와서 살 수도 없고.]
[아래층 피해 세대 : 선 분양을 하니까. 어차피 건설사 쪽은 이득만 챙기려고…. AS 문제하고 전체적인 (하자) 부분은 소비자들이 다 책임져야….]
취재가 시작되자 시공사와 하청업체 측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단 피해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이런 하자분쟁 조정 신청이 매년 4천 건가량 접수됩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이때 지적된 하자는 입주 전까지 시공사가 조치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하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앞서 배관 문제처럼 입주 전 방문에서 발견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