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환경을 위해서 다음 달부터 마트에서 상품을 다시 포장하는 걸 금지하기로 하자, 여러 개 묶은 걸 사면 값을 조금 깎아주던 게 이제 사라지는 거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면서도 이런저런 혼란이 커지자 일단 제도 시행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애초 업계에 규제대상이라고 밝힌 재포장은 판촉을 위해 낱개 제품 여러 개를 묶어 추가로 포장한 경우입니다.
1+1 형태로 판매되거나 상품 여러 개를 한데 포장해 정가보다 싸게 주는 우유나 세재 같은 식료품, 생활용품 등이 주로 해당합니다.
불필요한 재포장을 막아 폐비닐 등 자원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묶음 판매 제품 소비자 (서울 양천구) : 이건 한번 쓰고 잠깐 집에 갖고 가고 마는 건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할인이 아닌, 수송 보관 편의를 위한 재포장은 규제 대상이 아니고, 라면 묶음처럼 제조사에서 이중 포장돼 나오는 경우나 접착테이프로 둘둘 묶어 판매하는 경우도 제외되는 등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규제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만 키웠습니다.
비닐이 아닌 소재를 사용한 재포장도 규제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환경부 안에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통업계의 묶음 할인 판매 자체를 못 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불거지자 환경부는 한 발 물러나 논란이 된 부분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채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 판촉행위 여부로 구분하다 보니 일부 소비자분들께서 묶음 포장에 가격할인 자체까지 못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 관련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김민철,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오세관)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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