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박사방의 조주빈과 일당에게 검찰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사방을 단순히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모임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수익을 만든 범죄단체로 본 겁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조주빈과 공범 8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기소한 건 이들이 박사방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들은 구성원 중 한 명이 검거되더라도 대체 조직원을 투입해 성 착취 영상 제작과 유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조주빈은 그룹방 관리자인 '부따' 강훈이 검거되자 신속히 '태평양' 이 모 군을 투입해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조주빈은 조직도에서 박사인 자신을 우두머리인 수괴로 표현했고, 조직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유포할 수 있는 박사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고, 박사방 내에 다양한 내부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또 범행이 6개월 동안 장기로 진행됐고, 구성원이 군 입대할 때 환송 의식을 하는 등 조직 결속 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이 '범죄단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박사방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가입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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