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사건 친모 법원 출석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창녕 9살 아동 학동 사건' 친모(노란색)가 14일 오후 경남 밀양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리는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4 image@yna.co.kr
(밀양=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10살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친모(29)가 심신미약 등으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긴 모녀 사이의 갈등이 학대로 이어졌다며 피고인들이 위탁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친모에 대한 첫 공판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딸을 학대하며 세탁실 등에 감금하거나 다락방에서 지내게 했다"며 "다른 가족이 먹다 남긴 밥을 주고 이마저도 비닐봉지나 플라스틱에 담아주는 등 피해 아동의 의식주를 상습적으로 방임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계부·친모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글루건으로 딸에게 화상을 입혔다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하겠다"며 "친모의 경우 흥분하면 '윙~'하는 소리가 나며 머리가 백지가 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상태였다"고 변론을 펼쳤다.
이어 "혐의를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신이 온전치 않았으며 심신미약이 영향을 미친 것 같으니 정신감정을 신청하겠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학대 계부 법원 출석
(밀양=연합뉴스) 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지난 6월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출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