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구장, NC-롯데 경기
(부산=연합뉴스) 지난 13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 롯데 자이언츠 경기에서 관중들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면 일상생활에 어떤 제약이 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거리두기는 일상생활 곳곳에 적용되기 때문에 2단계로 상향될 경우 스포츠경기 관람부터 학교 등교인원, 다중이용시설 운영, 공공기관의 근무형태까지 다방면에 영향을 받게 된다.
◇ 모임은 '실내 50명·실외 100명 미만' 인원제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람들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가능한 기준이다.
1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 수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2단계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을 기준으로 인원 수가 이를 넘어서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에서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스포츠경기 관람이 중단된다. 현재는 관중석의 30% 수준으로 입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2단계에서는 다시 '무관중' 경기가 치러지게 된다.
스포츠경기뿐 아니라 결혼식과 장례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도 이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허용되기 때문에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하객이나 조문객 수를 조정해야 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도 중단되는데 현재 지정된 업종만 12개여서 이곳들이 모두 문을 닫을 경우 사회·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방문판매업체 ▲ 물류센터뿐 ▲ 대형학원(300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