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연금 개혁과 관련된 내용 복지 교육팀 이준범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프랑스 상황을 앞서 전해드렸는데, 연금 받는 나이를 2년 늦추고, 정년도 1년 늘리자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이 거센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이런 내용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요?
◀ 기자 ▶
네, 현재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59세까지 내게 돼 있는데, 이걸 64세까지 늘리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가입자들이 보험료 내는 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문위원들이 여기에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들도 있었지만, 복수의 자문위원들에게 확인해봤더니 도입 시기 등과 관련해 이견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 우리 나라 정년이 60세잖아요.
그렇다보니 60세 이상 인구 대다수가 별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게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 없이는 당장 도입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정년 연장까지 논의되려면 그것도 쉽지 않겠네요.
지금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 건지, 연금액을 얼마나 받게 할 건지를 놓고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 기자 ▶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어떤 걸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먼저 더 많이 내고 받는 돈은 지금 정도로 유지하자.
이런 입장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용돈연금'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연금액 수준이 높지 않다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더 내기만 하고 그대로 받으라는 건 '노후 보장'이란 연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앵커 ▶
또다른 입장은 보험료를 더 내되 받는 것도 늘리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되면 나가는 돈이 또 늘어나는 건데 재정이 괜찮은 건가요?
◀ 기자 ▶
그런 걱정이 또 나올 수 있죠.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정도는 미룰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엔 또 진통을 겪어야 하는 거잖아요.
연금액을 높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받아가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소득의 40%까지 오를 정도로 부담이 너무 커질 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일단 오늘 나온 내용들이 초안이라면 최종안은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 기자 ▶
이제 논의 시작 단계인 거고요.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일단 국회는 자문위 초안을 바탕으로 이해 당사자들, 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4월쯤에는 국회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안이 나오면 정부는 또 한번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10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 ▶
네, 이준범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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