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에 '기밀유출' 전현직 검찰수사관 징역형
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현직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A씨로부터 기밀을 건네받은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그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을 B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들이 빼낸 정보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달아났고, 그룹 내부에서는 PC 교체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이뤄졌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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