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환자 성추행' 산부인과 인턴 징역 1년6개월
서울동부지법은 산부인과 인턴 신분으로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를 추행한 행위는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형병원 인턴으로 일하며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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