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에 수사정보 넘긴 전현직 검찰 수사관 징역형
[앵커]
쌍방울그룹에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현직 검찰 수사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은 이들이 유출한 수사정보를 토대로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했고 김성태 전 회장 등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쌍방울그룹의 압수수색 정보 등 각종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원지검의 전현직 수사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수사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A씨로부터 수사기밀을 건네받은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에게 징역1년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검찰수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쌍방울 수사를 담당하던 수사관 A씨는 지난해 5월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 기밀을 빼내 전직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수사정보를 바탕으로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 등은 검찰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달아나 장기간 도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쌍방울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문건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회사차원에서 PC와 노트북 등을 교체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고 콘도와 리조트 등의 이용 내역, 선물내역 등을 폐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두사람이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변호사 C씨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가 검찰에서 유출된 것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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