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김봉현 1심 징역 30년 선고
[앵커]
1심 법원이 라임자산 운용사태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천200억원대에 이르는 데다, 선고를 앞두고 도주까지 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오늘(9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2년 9개월 만에 나온 판단입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원여객 자금을 포함해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재향군인회 상조회 보유자산 등 총 999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범에게 지시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변론 종결을 앞두고 도주하면서 자신의 형사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 1천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것 외에도 이전 사기 피해액까지 더하면 김 회장의 경제범죄로 발생한 피해액만 1,258억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이과 관련해 재판부는 769억여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하며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범죄수익 774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이어가다 환매 중단을 선언하며 투자자들에게 1조 6천억원 대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투자금을 빼돌리고 수사를 막기 위해 검사들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으로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재판을 앞두고 도주해 4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피를 도운 조카는 지난 7일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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