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서 저작권료 받은 '오겜' 황동혁 감독 "저작권법 개정해야"
[뉴스리뷰]
[앵커]
세계적 인기를 끈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정작 넷플릭스에서 흥행에 따른 저작권료를 한푼도 받지 못하면서 논란이었죠.
이번에 스페인에서 저작권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영화인들이 또 한번 저작권법 개정을 호소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을 대신해 장항준 감독이 스페인에서 입금된 저작권료를 들고 웃어보입니다.
해외에 머무는 황 감독은 영상으로 소감을 전하며 현행 법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제 2의 '기생충' 제 2의 '오징어 게임' 언제 나오냐,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릴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산업이 사람들이 와서 살만하다는 인식을 갖게 해줘야 가능한 일인데…"
한국영화감독조합에 따르면 황 감독을 비롯해 창작자 500여명은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관련 단체로부터 한국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료로 각각 2억 4천만원과 6천400여만원을 나눠 받게 됐습니다.
해외에선 창작자가 국적에 상관없이 작품이 상영된 만큼 플랫폼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돼 있는데, 문제는 국내법이 이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영화인들이 바꾸려는 법안은 저작권법 100조.
창작자가 제작자에게 모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는 법령으로 1987년 제정됐습니다.
영화 감독과 드라마 작가 등이 저작물의 수익을 나눠갖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모든 권한을 넘긴다는 것에 아무런 생각 없이 사인을 했었어요. 1987년에 만들어진 법이 빠르게 변하는 영상제작 환경에 아직도 유통되고 있고."
넷플릭스를 비롯한 플랫폼과 투자배급사들은 창작자들에게 지불할 비용이 커진다는 이유로 마냥 반길 수 없는 입장.
영화감독조합은 이에 대해 "보상금은 매출의 일정 부분으로 정하며 결과적으로 산업 전체에 선순환이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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