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성능 담합…독일 업체들에 423억 과징금
[앵커]
몇년 전 정부 시험 때는 질소산화물이 조금만 배출되다 실제 주행 때는 늘어나는 경유차 문제, 이른바 디젤게이트가 터져 국내외에서 크게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그 배경에 독일 유명 자동차 회사들의 담합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정부가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2006년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4개사는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속 질소산화물, NOx를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데 합의합니다.
이에 따라 Nox 저감에 필요한 요소수 양을 줄이는 스위치를 하나 더해, 필요에 따라 분사량을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오존과 산성비의 원인이자 천식,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NOx를 정화하려면 다량의 요소수가 필요해 저장 탱크가 커야하고, 충전 주기도 짧아지자 분사량을 줄이는 꼼수를 쓴 겁니다.
공정위는 이 담합이 더 높은 Nox 저감 성능을 갖춘 친환경차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행위이자 소비자 선택권 제한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담합은 결국 인증 주행시험 때는 저감장치가 작동되고, 실제 주행 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NOx가 기준치 이상 배출된 사실이 드러난 2015년 일명 '디젤게이트'의 원인이 됐습니다.
앞서 담합으로 추가된 스위치 기능이 한층 더 악의적으로 변형돼 쓰였다는 겁니다.
"이 사건 합의의 결과로 BMW를 제외한 나머지 폭스바겐·아우디·벤츠 같은 경우에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저감성능 담합 행위로 벤츠에 207억원, BMW에 157억원, 아우디에 60억원 과징금을 물리고 폭스바겐은 관련 승용차가 국내에 판매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EU는 이 담합에 대해 요소수 탱크 크기까지 감안해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공정위는 탱크 크기 합의는 파기돼 이로 인한 국내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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