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2심서도 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원청회사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오늘(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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