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요즘 '유튜버'들의 인기와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일부 유튜버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유튜버들이 줄줄이 적발이 돼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한 재테크 전문 유튜버.
유명세를 타면서 광고수익이 늘었고 후원금도 함께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후원금은 본인 계좌 말고도 친인척과 지인 계좌로 나눠 받았습니다.
소득을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꾸며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는 홍보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고가의 부동산과 슈퍼카를 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오호선/국세청 조사국장]
"소득 규모에 따라서 한계세율(세금 증가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들은 절세한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탈세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른바 유튜버 전성시대.
인기 기준으로 삼는 구독자 십만을 넘긴 유튜브 채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5년 367개에서, 지난해에 6천7백여 개까지 불어났습니다.
유튜버 수입도 크게 늘어서 상위 1%는 일 년에 평균 41억 1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유튜브와 공유하는 광고 수익 말고도 후원금이나 유튜브 유명세를 활용한 동영상 판매, 강의 등을 통한 수익도 늘어나는 추셉니다
[신방수/세무사]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같은 걸 주고받는데 유튜버분들은 그런 부분이 약하죠. 후원금을 통장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신고 안 하면 모르잖아요."
국세청은 유튜버를 포함해 고소득사업자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족을 서류상 직원으로 채용한 뒤 월급을 주는 것으로 처리해 수입을 줄인 연예인 해외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유명 게이머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 중 일부는 탈세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발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정우영 /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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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우영 / 영상편집: 민경태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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