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혀 다시 재판을 받게 된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저지른 경제범죄의 피해규모가 천2백억 원을 넘는다"며 "부패범죄를 반복하고 공범을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하고 자신도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질타했습니다.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고 4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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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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